기출22년 국가직 7급
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아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61조는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송한 때가 아니다.
①(O)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가족의 주소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O)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④(O)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