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 가족의 주소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X)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나,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61조 제1항·제2항).
③(O)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④(O) 피고인이 소송계속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