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이중처벌금지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원칙에서의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13조 제1항)
②(O)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병합심리가 허용되지 않아 후행범죄를 심리할 가능성이 없고 선행·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므로,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X)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음주운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도 미쳐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404)
④(O)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선고시가 기준이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시가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3.5.25. 선고 93도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