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표이사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동업자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 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乙이 동업자인 甲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자금의 일부를 빼내어 甲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 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신탁자의 승낙 없이 그 정을 아는 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대표이사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동업자에게 주식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2.9. 2004도5904).
㉡(O)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어도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그대로 장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대법원 2004.4.16. 2004도353).
㉢(X) 위 ㉠의 법리에 따르면, 대표이사 乙이 동업자인 甲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보관 중인 회사자금의 일부를 임의로 甲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전합), 그 부동산은 영득죄로 취득된 물건인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한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