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대표이사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동업자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 로 장물이 아니다.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에 해당한다. ㉢ 대표이사 乙이 동업자인 甲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자금의 일부를 빼내어 甲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 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신탁자의 승낙 없이 그 정을 아는 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
①㉠(X)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전합)
㉡(O) 제296조 / 제289조(인신매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 소정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X) 제287조, 제296조의2 ✕▌제296조의2(세계주의)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및 제294조는(미수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②㉠ (X)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2020도12630전합)
㉡(X)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2. 3. 31. 2018도15213)
㉢(O)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2021도15507)
㉣(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③㉠(X)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전합)
㉡(O) 제296조 / 제289조(인신매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 소정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X) 제287조, 제296조의2 ✕▌제296조의2(세계주의)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및 제294조는(미수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