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가)는 진정부작위범, (나)는 부진정부작위에 관한 내용이다.① (O) 형식설은 법률상의 규정형식을 기준으로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 형태로 규정되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 될 수 있는 범죄를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 따라서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다중불해산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16조(다중불해산)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O)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따라서 유기죄의 보호의무 보다 넓게 해석 된다.③ (O) 부진정부작위범은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④ (X) 부진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의 성격을 가지며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 동가치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인한 범죄성립의 범위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동가치성을 요구함으로써 부작위범의 범위가 축소됨으로, 형사처벌도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