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9-3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X)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