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치유 X)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한 것은 서면에 의한 공소제기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①(치유 O) 제1심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누락의 하자는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 시간이 부여된 후 피고인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②(치유 O) 주신문에서의 유도신문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
④(치유 O)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