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 甲이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甲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갔다.
나. 甲은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
다. 甲은 자신의 교리설교에 속아 스스로 가출한 15세의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시켰다.
라.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 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성립) 친권자인 아버지라도 이미 형성된 보호·양육 관계를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갔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친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력에 의한 탈취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나 (불성립)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은, 강도 범행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보호관계가 침해·배제되었더라도 그 의도가 생활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다면 약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시간적 간격도 짧아 기존 생활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다 (성립) 교리설교로 속여 스스로 가출하게 한 뒤 보살피며 행상을 시킨 것은 기망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둔 것이므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 본인이 '스스로' 나왔다는 사정은 그 결정이 기망에 의한 것인 이상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라 (성립)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성년자를 먼 곳으로 데려가 몇 개월간 지배 아래 둔 것은 기존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한다.
약취·유인죄의 핵심은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지배 아래 두었는가'이며, 장소적 이전은 필수가 아니고 행위자의 의도와 이탈의 정도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