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검사는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①(O)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는 신청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②(O) 검사가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④(O)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