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ㄷ.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ㄹ.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판결 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O)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6조).
ㄴ (O)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
ㄷ (O) 무죄판결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 범위에서 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며, 아무런 판단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ㄹ (X)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까지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항소·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