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경찰관 P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甲을 2023. 3. 10. 10:00 체포하였는데,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이 2023. 3. 11. 11:00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청구기각결정 후 2023. 3. 12.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사안에서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P가 그 구속영장으로 甲을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의 ㉠과 ㉡에 들어갈 일시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3. 10. 10:00)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나(제200조의2 제5항), 체포적부심을 위하여 관계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3. 11. 11:00~3. 12. 13:00, 26시간)은 그 48시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제214조의2 제13항) 3. 12. 10:00에 26시간을 더한 2023. 3. 13. 12:00까지 청구할 수 있다.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3. 10.)부터 기산하여 10일이므로(제203조의2, 제202조) 원칙적으로 3. 19. 24:00까지이나, 적부심 관계서류의 법원 접수부터 반환까지의 기간(3. 11.~3. 12. 2일)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3. 3. 21. 24:00까지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