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성폭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범한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선후가 뒤바뀌어 먼저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후 주거침입죄등을 범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각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②(O) 성폭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5704
③(O) 성폭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서 미수범과 예비·음모한 사람도 처벌하며 자유형의 하한이 7년으로 살인죄보다 높고,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5항, 제15조, 제15조의2
④(X) 성폭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장애인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이보다 경한 죄인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⑤(O) 피고인 4명이 강간할 목적으로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암묵적 합의에 따라 각자 선택한 피해자들을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각의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8.20. 2004도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