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남의 말을 옮긴 증언은 그 말의 내용이 증명대상이면 전문증거(남에게 들은 말을 옮긴 증거)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대상이면 본래증거다.
①(O)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협박 발언 자체가 협박죄의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②(O) 원진술 내용인 사실(범행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므로, P가 甲으로부터 들은 범행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전문진술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법리).
③(O)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④(X)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甲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서는 원진술 내용(甲의 살해)이 요증사실이므로 C의 증언은 전문증거이나,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는 B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C의 증언은 본래증거이다. 따라서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