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18

甲은 증뢰죄, 공무원 乙은 수뢰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甲이 공판정에서 "乙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甲의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乙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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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검찰7 18법원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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