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의3 제3항
②(O)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고, 원본의 열람·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2 제4항
③(O)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 증거목록 등,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제59조의3 제1항
④(O) 검사는 소송기록 공개로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의2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