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지 않은 한,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A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O)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분을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28. 2009도1040
㉡(X)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시공·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6. 3.24. 2015도8621
㉢(O)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실신 상태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한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0. 6.24. 80도726
㉣(X)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만취한 A를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점 운영자로서 A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옮기거나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