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乙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甲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매도인 甲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 해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 甲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공무원 甲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 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대통령의 아들 乙과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 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甲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음)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가 아니어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아, 담보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출제 당시의 원문 지문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립할 수 없게 되어 현행 법리에 맞게 고쳐 실었다.
나 (옳음)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뒤에 이를 말소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태롭게 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다 (옳음)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족하고,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권한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라 (옳지 않음)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자기의 사무'여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의 주체를 뚜렷하게 좁혀 왔다. 대물변제예약(2014년)과 동산 양도담보(2020년)가 잇달아 제외되었고, 그 바탕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태도가 있다. 반면 부동산 이중매매처럼 중도금을 받아 계약이 되돌릴 수 없게 된 단계에서는 여전히 배임죄를 인정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