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 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은 판사가 사건을 즉결심판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사가 곧바로 공판절차로 넘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결정이 있으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X) 같은 법 제4조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함께 드러난다.
㉢(X)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정식재판의 청구와 그 포기·취하에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O)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판사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X) 같은 법 제10조는 즉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 제3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백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O)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