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이하 ‘영상녹화물’이라 한다)’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 아동을 면담하며 찍은 영상은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도 진술서도 아니어서, 어떤 법 조항으로도 증거로 쓸 수 없다.
①(O) 진술분석관의 소속·지위와 면담 경위·방식 등에 비추어 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②(O) 진술서 자체가 아니므로 제312조 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③(O) 검증조서가 아니므로 제312조 제6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④(X) 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