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작성자의 신분이나 지위, 작성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②(O)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24. 4. 12. 2023도13406
③(X) 乙로부터 들은 발언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이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여부, 즉 발언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이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2. 25. 2020도17109
④(O)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