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②(O) 형집행장의 집행에 준용되는 제475조의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므로 구속의 사유(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제72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349)
③(X)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되, 검사는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④(O) 무죄로 확정된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