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1
검사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정답 O
(O) 제262조 제4항, 대법원 2012모1090. 그러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대법원 96모119)
정답 O
(O) 제262조 제4항, 대법원 2012모1090. 그러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대법원 96모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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