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이다. 이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 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성립할 수 없다. 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입술을 빨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 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ㄷ.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ㄹ.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없다. ㅁ.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I Tutor에게 질문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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