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乙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X)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을지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고,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