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입학시험 응시자가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한 경우, 그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일반 수험생에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기대가능성 부정).(대법원 1966.3.22. 선고 65도1164)
②(X) 임금·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③(O)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④(X) 지도교수 인솔하에 단체입장을 원하는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의 학생증만 확인하고 입장시켜 그중 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이 출입하게 된 경우,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고 예상하여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