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대 편입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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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23년 경대 편입18년 법학17년 여경·특공17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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