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정당방위는 침해가 이미 종료된 뒤에 이루어진 방어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甲이 乙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乙의 친구인 丙을 그 차에 감금시키자 丙이 그 차의 창문을 부수고 탈출한 경우 丙의 자동차 창문손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 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당방위의 방어행위는 침해를 막아내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다.
㉡(×)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침해가 이미 종료된 뒤의 반격은 현재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 사후적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 침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장래의 침해에 대한 이른바 예방적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 정당방위는 침해자의 법익에 대한 반격이어야 한다. 丙을 감금한 사람은 甲인데 부수어진 자동차 창문은 피해자 乙의 재물이므로,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이 경우는 긴급피난의 성부가 문제된다.
㉣(×)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고 긴급피난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부분이 틀렸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과잉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