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甲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식칼과 운동화끈을 몸에 지닌 채 강간의 목적으로 A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지한 끈으로 A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다면, 甲이 위 칼을 소지한 사실을 A가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甲이 실제로 그 칼을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6.11. 2004도2018
②(O)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예비, 음모)죄로 처벌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예비·음모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5조의2
③(X)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란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 등의 웹 위치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甲이 URL을 전송받았을 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23.6.29. 2022도6278
④(O)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 금전적인 대가도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甲이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A와 성교행위를 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8.27. 2015도9436 전합
⑤(O) 성폭력 피해아동(만 3세)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3.10. 2000도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