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 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 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에 해당한다.
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 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 요는 없다.
ㄷ.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 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 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ㄹ. 형법 제155조 제3항(모해 증거인멸죄)에서 말 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 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O)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ㄴ (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ㄷ (X) 법원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법원의 심리·판단 작용을 그르치게 한 것이지만, 판례는 법원이 자료의 진위를 심사할 수 있는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ㄹ (O) 형법 제155조 제3항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가 인지되는 등 수사가 개시된 자를 말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