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증인이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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