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甲의 친구 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다음 날 밤에 甲이 나를 찾아와 술을 사면서 '어제 크게 한 몫 챙겼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경우,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법 제3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