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
②(X)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이라는 재물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47조의2).
③(X)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348조 제1항),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X)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형법 제348조의2), 타인의 휴대전화는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래 사용하였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