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감증명서
㉡검사의 공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체포·구속인접견부
㉤의사의 진단서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인감증명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다.
㉡(O) 검사의 공소장은 공권적 증명문서도 업무상 통상문서도 아니고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도 할 수 없어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신은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담은 문서이므로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2017도12671).
㉣(O)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O) 의사의 진단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통상문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관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제315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