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이때 검사·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나 이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③(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법관 면전에서 조사·진술되는 증거로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④(X)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