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5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X) 2007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에 확대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되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헌마39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