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4년 변시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다만, 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甲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더라도,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해 피고인 甲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 본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