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원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요증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공판정에서 그 경험사실을 스스로 진술하는 것은 법관이 원진술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본래증거)이다.
②(X)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는 진술을 서면에 대신 담은 것이어서 전문서류에 해당하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항이 준용되어 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X)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서면에 옮긴 것이어서 전문서류이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의 기회, 특신상태라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X) 경찰관이 범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