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 판단은 형을 하나하나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놓고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를 본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 그래서 형은 아니지만 형에 준하여 평가되는 추징(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이나 자유를 제약하는 부착명령의 기간도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 적용 국면도 넓어서, 피고인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뒤의 항소심은 파기된 종전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반면 판결로 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의 고지는 이 원칙의 대상이 아니어서, 하급심이 빠뜨린 고지를 상급심이 새로 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