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②(X)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③(X)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허위 사고신고에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그 문서들은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851)
④(X)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