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한 경우는 처벌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무죄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
②(O)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소년법 제53조)
③(O) 투약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공소는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④(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 확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재기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제327조 제4호,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