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A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A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이를 발견한 A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버튼을 누르지는 못하고 도망갔다. 계속해서 甲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B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사법경찰관 P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甲은 체포 당시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P는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甲이 지하철역 계단에서 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甲의 A에 대한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甲이 B를 촬영한 동영상이 영상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내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어 임시저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P가 압수한 甲의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甲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은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은 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2021도749).
㉡(X)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으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카메라 등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면 그 순간 기수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2010도10677).
㉢(X)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2. 8. 31. 2019도15178).
㉣(X)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범행을 직접 목격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13조 제1항이 아니라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O)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의 목격 진술은 압수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