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X)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21. 8. 12. 2021도7035).
㉡(X)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으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카메라 등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면 그 순간 기수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2010도10677).
㉢(X)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2. 8. 31. 2019도15178).
㉣(X)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범행을 직접 목격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13조 제1항이 아니라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O)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의 목격 진술은 압수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