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0
전과에 관한 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O) 범죄의 구성요건표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 즉 처벌조건에 관한 사실이나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대법원 81도1353), 범행동기 등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O) 범죄의 구성요건표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 즉 처벌조건에 관한 사실이나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대법원 81도1353), 범행동기 등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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