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②(X)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그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③(X)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④(O)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남동생도 법정에서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