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상소의 제기 ㉡ 상소의 포기 ㉢ 공소의 제기 ㉣ 공소의 취소 ㉤ 약식명령청구
정답 ③
정답 ▌③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 상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 공소의 제기(제254조 제1항), ㉤ 약식명령청구(제449조) 3개이다.
㉡(X)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이 원칙이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352조 제1항).
㉣(X) 공소의 취소도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