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상소의 제기
㉡상소의 포기
㉢공소의 제기
㉣공소의 취소
㉤약식명령청구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X)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352조 제1항 단서).
㉢(O)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다(제254조 제1항).
㉣(X)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단서).
㉤(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