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 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 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X)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 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O) (대법원 2012.9.13. 2010도6203)
㉤(X)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