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체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하는 예외적 처분이므로 사후 통제가 촘촘하다.
먼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은 체포 후 12시간 이내지만,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24시간의 예외가 있다.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소속 관서의 관할 밖에서 붙잡은 경우와 해상의 경비수역에서 체포한 경우가 그것이다. 예외의 근거가 '거리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어느 쪽이 24시간인지 헷갈리지 않는다.
석방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 주었다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체포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사후에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통지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가족 등이 체포 사실을 알아야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부심사에서는 공소제기가 있어도 법원이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심사 도중 기소해 버리면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