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舊)「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
㉡「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를 구(舊)「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항목만 옳다
㉠(X)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위와 같은 형태로 영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위 법령 규정의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다.(대법원 2012.6.28. 2011도15097)
㉡(X)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1.27. 2010도8336)
㉢(O) 대법원 2004.11.18. 2004도1228전합
㉣(X)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5.13. 2009도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