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5
성인 남성 甲은 여성 A(2009. 1. 1.생)와 교제를 하던 중 2024. 6. 6.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A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A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당일 A는 甲과 헤어지면서 나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말했으나 甲은 삭제하지 아니한 채 2024. 7. 7.경 자신의 SNS 공개 계정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A와 그녀의 법정대리인 B는 甲을 고소하였고, 경찰관 P는 甲을 조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별도의 압수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경위,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후 P는 A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인 B의 동석하에 A의 피해진술을 영상녹화 하였다. 甲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甲이 A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 부동의의 의견을 밝힌 경우, 담당 재판부는 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A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없고, A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甲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함이 상당하다.
정답 O
(O) 대법원 2021도14530, 2021전도143. 종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이러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설된 동법 제30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