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의 〈유형〉과 〈사례〉를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 형〉
A. 법률의 부지 B. 효력의 착오 C. 포섭의 착오 D.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E.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F. 반전된 사실의 착오
〈사 례〉
㉠친구의 개를 허락 없이 죽이더라도 재물손괴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죽인 경우
㉡지하철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을 소매치기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팔을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병역법」상 입대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무효 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마네킹을 사람으로 오인하고 상해하기 위해 돌로 친 경우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한 경우
㉥강도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사인 (私人)도 그를 추적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가서라도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착오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하면 연결이 분명해진다.
㉠개를 죽여도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는 손괴죄 규정 자체는 알면서 '재물'이라는 구성요건요소에 자기 행위가 포섭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포섭의 착오(C)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팔을 소매치기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E), 이른바 오상방위다.
㉣마네킹을 사람으로 오인하고 상해하려 한 경우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보다 실제가 가벼워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반전된 사실의 착오(F)로서 불능미수의 문제가 된다.
나머지도 함께 정리해 두자. ㉢ 병역법 처벌규정이 헌법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생각한 것은 효력의 착오(B),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던 것은 법률의 부지(A), ㉥ 사인도 추적하여 주거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현행범 체포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잘못 안 한계에 관한 착오(D)다.
전제사실의 착오(E)와 한계에 관한 착오(D)를 가르는 기준은 '사실을 잘못 보았는가, 법적 허용범위를 잘못 알았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