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판례는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어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뒤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동의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다.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판 2010.7.15. 2007도5776]
②(O)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전문법칙과 별개의 배제사유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③(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O) 판례는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 의견이 진술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변호인의 동의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판 2013.3.28. 2013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