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甲이 살해의 고의로 자신의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A를 겨냥했으나 B가 맞아 죽은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살인미수+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자체는 맞지만, 이 지문은 인식대상과 발생결과의 대응을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O)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사실인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손괴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
㉢(X) 형 A를 겨냥했으나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사안에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의 고의로 보통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B에 대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살해의 고의로 가격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질식사시킨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